청약 1순위 자격요건 완전정리: 무주택 기간부터 소득 기준까지
청약 1순위 자격요건 완전정리: 무주택 기간부터 소득 기준까지
청약 1순위란? 기본 개념부터 정리
청약 1순위는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최우선 순위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입니다.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별 세부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핵심 기준이 존재합니다.
청약 1순위는 말 그대로 “먼저 기회를 받는 순서”입니다. 즉,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아예 청약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며, 당첨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1순위 자격은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① 무주택 세대주
②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 인정 납입 횟수
③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
무주택 기간 기준: 언제부터 어떻게 계산?
세대주 vs 세대원 차이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중 하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무주택’은 세대 전체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주택으로 간주되는 부동산 범위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으로 본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가 무주택 상태인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대부분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세대주 변경 이력,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전입신고와 무주택 기간의 연관성
전입신고는 단순한 주소지 변경이 아닌,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필수 행위로 여겨집니다. 일부 분양 유형에서는 당첨 후 일정 기간 내 전입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력을 미리 관리하지 않으면 당첨 후 ‘계약 취소’ 또는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소득 기준: 공공 vs 민영 차이
공공분양 소득 기준표
공공분양의 경우,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개 100%~130% 사이로 제한되며, 이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130% 이하가 기준이며, 신혼부부는 140%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공고문 기준의 최신 소득 기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영아파트 소득제한 있는 경우
민영주택은 일반적으로 소득제한이 없지만, 특별공급(생애최초, 다자녀 등)에서는 별도의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신혼희망타운 등 정부지원 연계 분양은 공공분양 기준이 적용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납입 기준: 횟수와 금액 기준
지역별 예치금 기준
예치금 기준은 주택의 면적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면 예치금 300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및 지방은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지역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 납입액과 인정 기준
청약통장에 매월 10만 원 이상 납입하고, 최소 24회 이상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다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경우 인정 회차 기준이 다르며, 공공은 회차 중심, 민영은 예치금 중심입니다.
1순위 신청 가능한 주택 유형과 조건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며 전용면적 85㎡ 이하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 주도로 공급되며 면적 및 공급 방식이 자유롭습니다. 청약 조건도 상이하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1순위 자격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등의 유형으로 나뉘며, 일반공급과 다른 기준을 따릅니다. 특별공급도 1순위 자격을 요구하므로, 본인의 청약통장과 무주택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적격 방지 체크리스트
전입 미이행
당첨 후 전입 요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적격 처리되며, 일정 기간 청약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이나 소득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거주 요건 미이행은 실격 사유가 됩니다.
소득 허위 기재
소득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허위로 소득을 기재하거나, 관련 증빙을 조작하는 경우 당첨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납부이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기반으로 소득 확인이 이뤄지므로 정직한 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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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플러스 제도 적용
청약플러스는 기존 청약홈의 보완 서비스로, 신청 자격 자동 분석, 가점 계산기, 청약 일정 알림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가점 계산기 기능은 1순위 가능성 판단에 매우 유용합니다.
LH·SH 1순위 기준 변경사항
LH와 SH공사의 1순위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 기준 도입 및 부동산·자동차 등 보유 자산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청약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최신 공고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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