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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2025 신청자격·사용처 총정리
한펑키
2025. 5. 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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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가구에 필수적인 혜택으로, 2025년 기준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 2025년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 차상위계층 (장애인수당, 한부모가족, 자활근로 참여자 등 포함)
- 신청 기준일: 2025년 5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
✅ 지원금액 (2025년 기준)
지원금은 가구 유형(1인~4인 이상) 및 계절별로 구분됩니다.
가구 유형 | 여름 바우처 | 겨울 바우처 | 총 지원금 |
---|---|---|---|
1인 가구 | 9,000원 | 106,000원 | 115,000원 |
2인 가구 | 14,000원 | 150,000원 | 164,000원 |
3인 가구 | 20,000원 | 185,000원 | 205,000원 |
4인 이상 | 24,000원 | 198,000원 | 222,000원 |
✅ 신청 및 사용기간 (2025)
- 신청기간: 2025년 5월 ~ 12월 31일
-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7~9월), 겨울 바우처(10~익년 4월)
✅ 사용처 및 방식
-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 사용 등으로 제공됩니다.
- 사용 가능 항목: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목재펠릿 등
- 카드 방식 선택 시, 가맹점에서 직접 결제 가능 (가전제품 매장에서는 불가)
✅ 잔액조회 방법
-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바우처 잔액조회 전용 페이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자주 묻는 질문
- 기초연금 수급자도 에너지 바우처 받을 수 있나요?
→ 단독 수급자는 대상이 아니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격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
→ 사용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 공과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가요?
→ 가스, 전기, 난방에 한하며 수도요금, 통신요금 등은 해당 없음
✅ 마무리 정리
- 2025년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
- 사용기간, 금액, 사용처 모두 정확히 파악하고 미사용 방지가 중요
-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반드시 등록된 에너지 사용처에서 사용해야 함
- 정확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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